정부에서 2025년 상반기(1월~6월) 기간 동안 추가 소득공제 20% 및 개별소비세(개소세) 30% 인하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이 나온 것인데요.
1월부터 6월까지 위축된 소비자들의 소비가 고개를 드는데 이번 정책이 한 몫할 것으로 보입니다.
개인 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 >
- 2025년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 20%
- 상반기 개소세 한시로 30% 인하
- 개별소비세란?
-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
- 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
- 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의 경제 Tip
2025년 상반기 추가 소득공제 20%
25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를 실시합니다.
추가 소득공제는 20%이며, 별도한도 100만 원까지입니다.
전년도 상반기보다 5% 이상을 소비한다면 추가 사용금액에 대해 100만 원 이내로 20%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에요.
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소비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봅니다.
개소세 상반기 한시로 30% 인하
개별소비세(개소세)의 경우 상반기 한시적으로 30%를 인하합니다.
또한 노후 차량을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가 추가된다고 하니 계획 있는 분들은 상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.
개별소비세란?
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를 이용할 때 등에서 소비가 발생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사치성의 성격이 있는 소비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부가가치세가 10%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반면, 개별 소비세 즉 개소세는 소비 종류(물품, 장소 이용 등)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
개별소비세 과세대상과 세율
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>
> 오락용품, 보석(일부 제외), 고급시계, 고급가방, 고급모피, 고급가구 등
> 배기량 1,000CC 초과하는 승용차, 배기량 1,000CC 초과하는 캠핑용자동차 등
> 휘발유, 경유, 등유, 중유 등
> 담배(궐련, 파이프담배, 각련, 전자담배 등)
> 골프장 등
개별소비세 세율은 얼마나 되나?
> 과세가격의 20% : 오락용품, 보석(일부 제외), 고급시계, 고급가방, 고급모피, 고급가구 등
> 과세가격의 5% : 배기량 1,000CC 초과하는 승용차, 배기량 1,000CC 초과하는 캠핑용자동차 등
> 휘발유, 경유, 등유, 중유 등은 리터당 세금 부과
> 담배(궐련, 전자담배 등) 등은 종류별로 다르게 세금 부과
> 골프장 : 1명 1회 입장에 대해 12,000원
20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
2025년도 3년째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(사업주)의 부담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
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건강보험료를 100% 부담하게 되는데요.
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동결인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.
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.
(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)
4대보험은 연금, 건강, 고용, 산재보험에 대해 직장 가입자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.
이 중 국민연금보험료, 건강보험료는 직원과 회사가 50%씩을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회사와 직원이 다르게 부담하죠.
그리고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%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.
거의 매년 4대보험료율은 일정 비율만큼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, 2025년에는 앞서 말한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로 2024년 보험료율과 동일합니다.
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최근 3년 동안(2023년, 2024년, 2025년)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일합니다.
추가로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의 경제이야기
2025년 전기차 보조금,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, 알뜰폰등의 내용도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.
>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연초에 시행
> 영세소상공인 2025년도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 2배 인상
> 알뜰폰 활성화 지속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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